고용보험이 되지 않는 프리랜서 및 사업자주께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산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어
출산 급여를 받으세요! (50*3개월) 150만원 / 추가로 서울시 몽땅키에서도 9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네요.
1.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서
https://www.work24.go.kr/ei/b/d/1100/retrieveCs0100InfoGet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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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 급여 지원
아래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 급여 지원 (90만원 지원) 탭을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2024년 4월 22일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이기때문에 ! 이부분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.
https://umppa.seoul.go.kr/hmpg/life/cycl/lifeCyclInfoPage.do
생애주기별 지원 정보 < 몽땅정보 만능키>생애주기별 맞춤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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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꼭 알아야 할 내용
- 출산(유산·사산) 급여 신청 대상
- 고용보험 미가입자 (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무직자 등)
- 임신 4개월(85일) 이상 유산·사산한 경우도 해당
- 지원 금액
- 150만원(3개월) + 서울시추가 (90만원)(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기재)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- 온라인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 → 출산급여 신청
- 필요 서류
- 출산(유산·사산) 급여 신청서
- 출생증명서 또는 사산증명서
- 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
- 유의 사항
- 신청 기한: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
- 타 지원금과 중복 가능 여부 확인 필요
**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(유산·사산) 급여 지원 내용:
- 출산급여: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는 출산 시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. 이는 월 5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.
- 유산·사산급여: 임신 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과 횟수가 달라집니다:
- 임신 11주 이내: 30만 원 × 1회
- 임신 12~15주: 30만 원 × 1회
- 임신 16~21주: 50만 원 × 1회
- 임신 22~27주: 50만 원 × 2회
- 임신 28주 이상: 50만 원 × 3회
이러한 지원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
신청 방법:
- 신청 기간: 출산(유산·사산)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신청 장소: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)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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