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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시 복지] 청년수당

by openmindkorean 2023. 3. 7.

 

안녕하세요:

오늘은 청년 수당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. 현재 2023년 1회 청년수당을 지급 예정입니다.

해당되는 청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 

청년수당이란?

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~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(월 50만원 최대 6개월)을 지급하고,경제상담·마음상담·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지원대상자

  • 신청대상 :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·대학(원)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
  • 연령요건 : 만19~34세(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~ 2004년 3월 31일인 자)
  • 소득요건 : 중위소득 150%이하
  • 기타요건 :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,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
    ※ 단,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(ex.근로계약서,퇴직증명서 등) 제출 시만 인정
    ※ 신청제외대상
    ① 2017~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
    ② 대학(원) 재학생·휴학생
    ③ 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(취업자)
   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
    ⑤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수급자) 및 차상위계층
   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
    *유사사업: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,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, 실업급여, 청년내일채움공제,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, 서울시 청년월세지원
    **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

신청방법

  • 신청기간 : 2023. 3. 9.(목) ~ 2023.3.16.(목)
  • 신청방법 : 청년몽땅정보통 청년수당 신청 페이지에서 신청
  • 제출서류 :
    ① (필수)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*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
    ② (선택) 근로계약서 1부 *단기근로자만 제출

상세안내

  • 세부일정
    ㆍ[선정]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> 예비선정자 발표 > 계좌개설 > 최종선정자 발표
    ㆍ[지급] 매달 25~30일 활동기록서 작성 >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
      * 29일이 주말/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(금요일)에 지급
      * 필요시, 현금사용내역/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
  • 사용방법
    -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,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
    *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(계좌이체, 현금인출 등)한 경우 증빙자료(현금영수증, 계좌이체증 등)를 개별 보관하고,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
    ※ 현금 모니터링 시,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
    **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,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
  • 유의사항
    •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
      호텔, 주점, 총포류 판매업, 카지노, 상품권 판매(기프티콘 포함), 귀금속, 백화점, 면세점, 안마시술소 등 유흥, 사행 목적 사용 금지
      *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.
    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, 해외 결제 불가
      ※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 
    •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: 예금, 적금, 민간보험·국민연금 납입, 상품권 구입(기프트콘 포함)
    •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
    문의
    •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: ☎1566-3344
    • 다산콜센터 : 120
    • 청년몽땅정보통 청년수당 Q&A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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